영주권 재정보증 자격과 책임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6-07-16


가족 초청의 경우 보통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총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수의 최저소득 (poverty guideline)의 125%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가족이 없이 혼자이고 영주권 신청할 배우자도 가족이 없이 혼자일 경우 가구수는 총 2명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5년 기준 가구수 2명에 해당되는 최저 금액의 125%는 $19,912 입니다. 따라서 가구수 2명인 경우$19,912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 (net income, adjusted gross income)으로 증명을 합니다.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는 재산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으로 증명할 경우에는 최저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현재 소득의 차액의 5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2만불이고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금액의 125%는 3만불이라고 할 경우 그 차액인 만불의 5배인 5만불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은행 잔고나 부동산 혹은 주식 등을 통해 증명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인 본인의 소득으로 요구되는 기준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을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와 동일한 소득원을 통해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를 다 동원해도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공동 재정보증인 (Joint Sponsor)을 세우실수 있습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은 미국에 거주지를 둔 18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이든 공동 재정보증인이든 보증을 서기로 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혹은 미국내에서 40분기 (약 10년)를 일한 크레딧이 쌓일때까지 재정보증 인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보증인이나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어집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로는 재정보증을 받은 자가 Food Stamps, 메디케이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정부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응급 메디케이드, 현금보조가 아닌 단기간 응급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