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자)

1. E-2 비자란?

E-2 비자란 미국에 소액을 투자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미국과 왕래가 가능하고 미국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온뒤에 E-2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미간 왕래가 안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대사관에서 제 3국출신의 E-2 비자 신청은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경우 반드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받아야 한다.

2. E-2 비자의 자격요건

첫째, 신청인이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는 미국과 조약국에 해당하므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둘째, 신청인은 이미 사업체에 투자를 했거나 현재 투자가 진행중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투자금이 예치된 상태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셋째, 투자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 비지니스 이어야 한다. 투자 사업체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로 회사 정관이나, 비지니스 라이센스, 리스 계약서등을 통해 비지니스가 실제로 존재하며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투자액수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이어야 한다. 상당한의 기준이란 비지니스 종류와 지역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투자액이 비지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처음 비지스를 오픈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생계유지 이상의 이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되고 기존 비지니스를 인수할 경우 이전 사업체의 세금보고나 종업원 고용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자는 비지니스를 지휘(direct)하고 개발(develop) 할 수 있는 능력을 경력이나 연관된 학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비지니스를 접는 순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주로 한국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이 있음으로 증명한다.

3. E-2 비자의 특징

첫째, 처음 2년간을 받게 되고 이후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2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 카드를 받아 미국내에서 쇼설번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셋째, E-2 투자자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공립학교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21세가 되면 학생비자등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만 한다.

넷째, E-2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E-2 배우자도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E-2 비자에 대한 오해

1) 10만불 이하 투자로는 E-2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 10만불 이하 투자로 미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신분변경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2)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 미국내에서도 합법적 자금임을 증명하면 굳이 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3) 융자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 단 E-2 비지니스를 담보로 한 융자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수 없고 다른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 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E-2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E-2 그 자체로는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항간에는 E-2 사업체를 오래 지속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것 같다. E-2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다른 이민 비자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E-2 본인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E-2 투자자 자신도 얼마든지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E-2 승인 사례

1). 미국내 E-2로 신분 변경 승인 사례

♦ 꽃집 – 5만불 투자
♦ 컨설팅 회사 – 6만불 투자
♦ 트럭킹 회사 – 6만불 투자
♦ 온라인 쇼핑몰 – 6만불 투자
♦ 자동차 정비소- 6만불 투자
♦ 한의원 – 7만불 투자
♦ café – 7만불 투자
♦ Convenient Store – 8만불 투자
♦ 한식당 – 10만불 투자 (60% 지분소유)
♦ 세탁소 – 10만불 투자
♦ 옷가게 – 12만불 투자
♦ Liquor Store – 12만불 투자 (60%지분 소유)
♦ 한식당- 23만불 투자 (13만불 증여받은 금액)

2).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한 E-2 비자

♦ 보석가게 – 20만불 투자
♦ Trading Company – 22만불 투자
♦ 옷가게 프랜차이즈 – 27만불 투자
♦ Liquor Store – 28만불 투자
♦ 방송국 – 28만 7천불 (50% 주식 매입)
♦ 일식당 – 30만불 투자 (65% 지분소유)
♦ 한식당 – 30만불 투자
♦ Beauty Supply Shop – 30만불 투자 (50%지분 소유)


E-2, Treaty Investor

E-2 investor visas permit foreign nationals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irect and develop a commercial enterprise or business in which they have invested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or capital. Foreign nationals wishing to obtain E-2 visas must be a citizen of a country with which the U.S. has a treaty of commerce.

E2 visa holders must make an active and substantial investment as well as perform an essential role in the enterprise that results in the creation of job opportunities for US workers. Qualified treaty investors and employees will be allowed a maximum initial stay of two years. Requests for extension of stay may be granted in increments of up to two years each.

There is no maximum limit to the number of extensions an E-2 nonimmigrant may be gr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