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비자)

1. E-2 직원비자의 조건

흔히들 E-2 비자라고 하면 개인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받는 소액 투자 비자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2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 비자가 있다. 우선 E-2 Employe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고용주가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과 미국 회사간의 지사 본사관계가 성립 돼 있으며 미국내 회사를 한국인이 적어도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E-2 Employee 비자의 스폰서 자격이 된다.

둘째, E-2 Employee 지원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의 소유자여야 한다.

셋째, E-2 Employee 지원자는 회사의 간부, 관리직의 임무를 맡거나 혹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의 간부 관리직인 경우는 하는 일이 성격상 관리 관부직이어야 하며 필수 기술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왜 굳이 외국인을 써야만 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2. E-2 Employee 비자의 장점

첫째, 취업비자인 (H-1B)나 주재원 비자 (L-1)에 비해 쿼터, 학력, 경력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셋째, 배우자는 work permit을 통해 쇼설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저렴한 학비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특혜도 있다.

넷째,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다.

3. 승인 사례

♦ Operation Manager
♦ Marketing Manager
♦ General Manager
♦ Sales Manager
♦ Automotive Technician
♦ Korean Cook
♦ Editor
♦ 한의사
♦ 건축가


E-2: Essential Employee

E-2 Visa is a Non-Immigrant Visa which allows employees of Treaty Investors to liv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2 visa applicant is an employee rather than an investor that employee must be of the same Nationality of the investor OR Company/Enterprise that has majority ownership of the Business/enterprise.

♦ Have the same nationality as the principal foreign employer; and
♦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duties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 or
♦ If employed in a non-executive or non-supervisory position, the employee has Special Qualifications that make his or her services essential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business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