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가 외국에 1년이상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 영주권자 혹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을 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지문 체취까지 하고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외국에서 받기를 원하면 신청시에 외국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보통 2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된뒤 지난 5년중에 4년 이상을 외국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1년기한의 재입국 허가서가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서와 구분되는 것이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 이다. 여행허가서는 보통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이 진행중에 외국에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중에도 유효한 취업비자 (H-1B, H-4), 주재원비자 (L-1, L-2), 약혼자비자 (K-3, K-4) 소지자는 여행허가서 없이 유효한 비자만으로도 미국에 들어올수 있다.


Re-entry Permit

Lawful permanent residents or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who wish to remain outside the US for more than one year, but less than two years, may apply for a reentry permit to return to the US.

Permanent residents who leave for less than one year can generally re-enter the U.S. through the use of their “green card” plus their passport. However, permanent residents who remain outside the U.S. for more than one year CANNOT use their “green card” for this purpose. Consequently, they must obtain a Re-entry Permit IN ADVANCE, PRIOR TO LEAVING THE U.S.

Lawful Permanent Residents (green card holders) use reentry permits to reenter the US after travel of one year or more. For LPRs returning to the US., reentry permits are generally vali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reentry permit. The LPR should apply for this benefit before leaving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