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 이민)

투자이민이란 50만불 혹은 백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얻는 이민 비자이다. 투자이민은 다시 세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즉 백만불을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 실업률이 미 전역보다 150% 이상인 지역에 50만불 투자하는 방식,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세가지 방식 모두 처음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뒤 2년이 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지를 통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이민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 정식 영주권 신청시 10명의 직접 혹은 간접 고용창출을 증명하는것이다.

I. 투자이민의 종류

1) 백만불 개인 직접 투자

개인이 새 비지니스에 백만불을 투자하여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창출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는 범주이다. 여기서 새 비지니스의 정의에 대해 이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may consist of:

(1) The creation of an original business;
(2) The purchase of an existing business and simultaneous or subsequent restructuring or reorganization such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results; or
(3) The expansion of an existing business through the investment of the required amount, so that a substantial change in the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results from the investment of capital. Substantial change means a 40 percent increase either in the net worth, or in the number of employees, so that the new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amounts to at least 140 percent of the pre-expansion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 . . ”

위 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비지니스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첫째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한 후 사업체에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 과거의 사업체와는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셋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확장하는 방법인데, 자본금을 투자하여 종업원 숫자나 순자산 가치가 투자 전 보다 140% 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참고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enterprise 가 설립되든지 상관없이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해당 투자금액이 투자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한가지 명심해야 되는 점은 해당 사업체가 “Troubled Business” 로 간주된다면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일자리 숫자를 2년동안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troubled business”란 지난 12-24개월동안에 회사의 순가치를 20%이상 잃어버린 상태가 적어도 2년간 존속한 경우를 말한다.

2)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에 50만불 투자

이민국이 지정해 놓은 지역센터에 50만불 투자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개인 직접 투자와 다른 점은 투자금액이 50만불이라는 점과 정식 영주권 신청시 직접 고용 10명을 증명할 필요없이 10명의 직.간접 고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간접 고용은 주로 경제 전문가들의 opinion letter를 통해 증명하게 된다.

3) 실업률이 높은 낙후 지역에 50만불 투자

실업률이 미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 높은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해 영주권을 받은 개인 투자 방식의 투자이민이다. 이 방법도 정식 영주권 신청시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II. 투자이민의 절차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먼저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I-526)가 승인이 나면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발행한 이민 비자 패키지를 작성하게 되고 주한미대사관으로 부터 인터뷰 통과시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서 조건부 영주권 받은지 2년되기 3개월 전에 조건부 해지 (I-829)를 신청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청원서가 승인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 (I-485)를 할 수 있으며 단 영주권 신청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

III. 투자이민의 성공 열쇠

투자액수가 큰 만큼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 청원서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금의 출처이다. 투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 투자를 할 사업체를 담보로 하지 않은 융자금, 상속, 증여, 빌린돈 등이 모두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그 투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투자이민의 청원서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임시 영주권 받은뒤 2년되기 3개월 전에 조건부 해지시 직접 투자의 경우 과연 풀타임 직원 10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 고용인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자로서 가족들은 직원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여기서 풀타임이란 일주일에 적어도 35시간이상을 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일 경우 1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을 경제 전문가의 opinion letter를 통해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EB-5 (Investment Visa)

This visa category is for those who invest one million dollars in a new enterprise that employs at least ten full-time U.S. workers (exclusive of the immigrant, his/her spouse, and any sons and daughters) or $500,000 in a designated regional center. Investor visas for those investing in rural or high unemployment areas are limited to a maximum of 3,000 every yea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may consist of:

(1) The creation of an original business;
(2) The purchase of an existing business and simultaneous or subsequent restructuring or reorganization such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results; or
(3) The expansion of an existing business through the investment of the required amount, so that a substantial change in the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results from the investment of capital. Substantial change means a 40 percent increase either in the net worth, or in the number of employees, so that the new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amounts to at least 140 percent of the pre-expansion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EB-5 visas are initially granted to investors, their spouses, and their dependents on a two-year conditional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