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금지유예 신청확대 (I-601A)

작성자 Brian W. Oh p- 작성일 2016-10-22


<확대된 601A Waiver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의 부모나 배우자를 둔 불법체류자 혹은 밀입국자 영주권 취득 가능>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밀입국한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601A Waiver 를 통해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인 부모와 배우자가 본인이 재입국을 할수 없으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 에 처하게 됨을 증명함으로써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처음 601A waiver 는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에 국한된 것이 어서 그 수혜대상이 한정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 8월 29일 부터 새로이 확대된 601A waiver 는 영주권자 부모와 배우자를 둔 사람도 영주권자 부모와 배우자가 본인이 미국 재입국이 거절되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에 확대된 601A waiver의 특징은 꼭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등 모든 영주권 분야에 확대 적용된다.

예를들면 신청자가 밀입국 한 삶이나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고용주를 구해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이 경우도 영주권자 부모와 배우자가 본인의 미국 재입국이 거절되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증명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601A waiver 의 관건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처하게 될 극도의 어려음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는것이다. 극도의 어려움 증명에는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의 이유, 그외에 가족관계등을 포함한 개인 상황 등을 통해 증명할수 있다. 하지만 601A waiver 는 미국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범죄기록까지 면제해 주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