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판결 2주 앞으로…갱신 서둘러야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8-01


다카(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존폐에 대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CASEC·이하 미교협) 등이 다카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와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전망이 어둡다. 텍사스주 켄 팍스턴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카 폐지 움직임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2심에서 다카를 폐지할 경우, 항소 등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 이 법원 판결은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다카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거나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

민족학교 제니 선 변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민족학교에서 약 200명의 한인이 다카 갱신 신청을 했다”며 “1년 안에 다카가 만료되는 다카 수혜자의 경우 서둘러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