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현금성 국한, 국토부 범위 완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강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다시 완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DHS는 이날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4월 중순께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