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신청도 허용된다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7-22


▶ 연방법원 “이전 상태로 회복하라” 판결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재개를 명령했다.

지난 17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절차를 무효화하고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5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DACA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되며,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그림 판사의 판결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DACA 수혜자격을 갖추고서도 DACA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130만여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