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대면 인터뷰’ 의무화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7-10-0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올 2017-18 회계연도부터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된 가운데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가져야 하는 대상은 지난 3월 이후 신청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 매체인 내셔널 로 리뷰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자체 옴부즈맨을 통해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세칙에 따르면 대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3월6일 이후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3월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된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경우 대면인터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인터뷰 대상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인터뷰 통보를 보낼 계획”이라며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신청 자격 심사와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14세 이하는 인터뷰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USCIS는 이미 인터뷰 심사 직원들을 충원한 상태기 때문에 인터뷰를 의무화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 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새로 직원을 뽑고 인터뷰에 필요한 훈련을 마치려면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민 신청자들의 장기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6일 이후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수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대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적체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USCIS가 최근 공개한 I-485 계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영주권 승인 대기 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14만4,223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