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유지’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9-11-20


▶ 법원, 트럼프 정책 제동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정책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연방법원이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일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에 중단 결정을 재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세이브잡스 USA는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H-4 소지자의 EAD발급 규정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하급법원은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H-4 비자 소지자들은 당분간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했으나 DHS의 관련 규정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H-4 소지자들의 EAD 발급 규정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 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