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인상안 제동…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내일(2일)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었던 이민 수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이민 수수료 인상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8개 비영리 이민단체가 함께 이민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제퍼리 화이트 판사는 “원고 측이 수수료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했다”며 “수수료 인상은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신청을 막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가처분 명령 이유를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7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비용을 비롯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이민 수속 전반에 걸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었다. 인상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비의 경우 640달러(지문 채취비 제외)에서 1160달러까지 80% 이상이 증가한다.

한편 USCIS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 법원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