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유학생 미국 체류 허가 중단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7-07


ICE, 올 가을 학기부터
일부라도 출석해야 구제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남을 수 없다”고 새로 바뀐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유학생들은 F 또는 M 비자 소지자들이다. F-1 비자는 일반적으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발급한다. M-1 비자는 직업교육용이다.

ICE가 이날 발표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에 등록한 학교에서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한다면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입국도 거부된다. 당장 USC 등 유학생들이 다수 등록해 있는 주요 대학들은 코로나19에 우려 때문에 올 가을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새 규정에 따라 온라인 수업만 들어야 한다면 해당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국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반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체류가 가능하다. 단, 이들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증명서를 학교로부터 받아 ICE에 제출해야 한다. ICE는 또 각 대학에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진행하며 등록한 유학생은 온라인 수업만 듣지 않는다는 증명을 요구해 유학생 단속을 꼼꼼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CE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유학생(F/M)은 총 155만 명이며 이중 한국 유학생(대학교 이상)은 2018년 말 현재 8만8867명으로, 중국(47만8732명)·인도(25만129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또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이며,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도 2018년 기준 447억 달러로 추산된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