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공적부조 개정 반대…영주권 신청자들 한숨 돌려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1-09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 및 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8일 맨해튼에 있는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무효화하는 요청을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제2 순회항소법원 관할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를 포함해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주 외에 미 전국에 가처분 명령이 적용된다.

뉴욕주와 메릴랜드, 코네티컷주의 비영리 이민 단체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관할 지역을 포함한 미 전국을 대상으로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었다.

따라서 이번 기각 판결도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미전역에 확대 적용된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과 버지니아에 있는 제4 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말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지만, 뉴욕주의 소송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판결이 다른 만큼 최종 시행 여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도 ‘공적부조’로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