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1,170달러’ 날개 달린 이민수수료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9-11-12


▶ 연방정부 인상안 발표
▶ U-비자 가족청원 등 무려 5.7배 폭등

시민권과 미성년자 영주권 수속비를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또 다시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당국은 특히 그동안 수수료가 면제돼왔던 미국 망명 신청자들에게도 새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청 및 갱신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 제출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무려 83%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오는 14일자로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방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지난 2016년 평균 22% 인상 조치를 단행한 뒤 3년여 만이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부터 대폭 오른다.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이나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170달러로 무려 83%가 올라가게 된다.

또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내년부터 연령 구분 없이 1,120달러로 단일화되는데, 현재 14세 이상과 성인은 1,140달러를 내고 있어 20달러가 내려가지만, 현행 수수료가 750달러인 14세 미만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49%나 오르게 된다.

또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신청(I-765) 수수료 역시 410달러에서 80달러가 오른 490달러로 20% 가까이 인상된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도 535달러에서 4%가 인상된 555달러로 오른다.

이번 인상안에서 일부 이민 관련 신청서류의 수수료는 무려 4~6배 이상 오르는 것도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 비자(U-1) 신청시 가족까지 청원서를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I-929폼의 수수료가 현행 230달러에서 내년부터는 1,515달러로 무려 6.5배가 인상된다.

또 합법체류자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재입국 허용을 신청하는 청원서(I-193)의 경우도 현행 585달러에서 2,790달러로 4.7배 인상이 예정됐다.

반면 영주권과 관련된 일부 이민 수수료는 소폭 인하된다.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노동허가서 승인 이후 제출하는 이민청원서(I-140)는 기존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22%가 인하된다.

또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수수료도 현행 455달러에서 9%가 인하된 415달러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