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혜 이민자 영주권 금지 12월 시행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10-11


▶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받으면 자격 제한
▶ 국토부, 연방관보 공식 게재… 올 연말 발효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와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와 잠재적 복지수혜가 우려되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안이 공식 발표돼 빠르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은 9일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10일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후 6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빠르면 12월 시행도 가능하다.

닐슨 장관이 이날 공식 발표한 새 공적 부조 규정은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복지헤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 규정은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심사규정을 담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큰 폭의 이민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관보 공식 게재에 앞서 이날 성명을 발표한 닐슨 장관은 “새 공적부조 규정안은 이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존의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미 이민법은 이민자들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개월 전부터 시행이 예고된 새 공적부조 규정안은 기존 이민법 조항의 ‘공적 부조’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이민법 관련 조항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입법은 필요치 않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공적부조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SSI),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또, 새 규정은 복지수혜자 뿐 아니라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새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자 1,100여 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고입찰가를 부르는 이민자만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