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연방대법서 시행 승인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1-28


현금성 복지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까지 각종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27일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의 상고(본보 1월15일자 보도)를 받아들여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규정 시행을 승인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정책 추진에 길을 터준 것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시행에 날개를 달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날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은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의 이민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