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 이유로 영주권·비자제한 안돼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20-08-07


▶ 연방법원 중단 명령, 뉴욕 등 3개주 효력

▶ 전국적 과장 예상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 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 4일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관할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Order)이어서 효력은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로 제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연방 정부에 명령한 지난달 뉴욕 연방지법의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만에 잇따라 나온 것이어서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문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재판부는 이민자들의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뉴욕 연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명령한 바 있다.

코로나19 기간 메디케이드 등 의료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수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민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허용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판결은 보건위기를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공적부조 규정을 전면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법원 판결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무력화하는 결정이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규제를 위해 도입한 공적부조 제한 규정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은 연방지법이 내린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제한 규정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정식 판결이 아닌 긴급 명령 형식이어서 그후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제한 규정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 제한 정책은 상당 부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며, 공적부조 수혜만을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거부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공적부조 수혜제한 규정이 아예 폐지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