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시민권 못준다’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8-09


▶ 트럼프행정부 ‘합법이민 규제안’ 곧 발표

▶ 오바마케어·푸드스탬프 수령자 등 타겟…소득 연방빈곤선 250% 넘어야 취득자격

가난한 영주권자는 앞으로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수준이 낮거나 오바마케어 등 공적부조를 받은 빈곤층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의 무게중심을 합법이민 규제로 선회하면서 칼날이 점차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에게로 향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일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주도로 합법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문턱을 대폭 높이는 새로운 합법이민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 주일 내에 최종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합법이민 규제안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제한하고, 오바마캐어 등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NBC 뉴스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 250%를 넘지 못하는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대폭 높였다.

또, 오바마케어나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 등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여기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 중 구성원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규제안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규제안은 의회의 입법이나 승인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심사가 대폭 강화돼 영주권 취득자가 크게 줄었고,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이미 크게 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안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자 2,0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이민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20%가 줄었다. 또,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에는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시민권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는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